권리침해 신고센터 - 명예훼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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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토/일,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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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1. 권리침해신고서

    • 2. 인적 증거자료

      •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
      • 사망한 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사망한 자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자료
    • 3. 물적 증거자료

     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자료

      (단, 이에 관한 자료는 반드시 플로피디스켓 또는 cd에 저장된 것이어야 합니다. 인터넷상의 증거자료를 저장하시는 방법은 키보드상의 'print screen' 버튼을 누른 후 [시작>프로그램>보조프로그램>그림판] 상태에서 ctrl+v 하여 붙이기 실행 후 [파일>다른이름으로저장] 을 선택한 후 '파일명.jpg' 로 저장하시면 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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